제20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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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제21회 전국청소년 논술토론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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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정치 진보정치는 가능한가 언론과 정치 청소년 보호법 20대 남자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청소년유해환경 등을 정의하고 관련된 법적 제재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법소년으로 세분화’하고 형사처벌 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10세 ~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보호 처분은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청소년 보호법이나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방법일까요?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2. 청소년 범죄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3.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거나 청소년 선도에 도움이 될까요? 4.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자료1 >
국민청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 청원


청원내용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께서 청원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덴마크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2 >
n번방·무면허운전 살인..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정한결 기자 입력 2020.04.07. 04:30 댓글 26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범죄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 운영 가담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살해 등 10대들의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잔혹해지고 어려진' 청소년 강력범죄
6일 머니투데이가 대법원·검찰청 등이 발표한 통계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 수는 줄고 있지만 강력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소년범죄자(18세 이하)의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2009년 11만3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2009년 2.8%(3164건)에서 4.8%(3492건)로 오히려 늘었다. 공갈·폭행·상해 등도 같은 기간 26.1%에서 28.9%로 증가했다.

전체적인 미성년 범죄 사건이 줄어든 가운데 강력범죄 사건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소년보호사건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09년 접수된 4만8000여 건의 소년보호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1031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276건(전체 3만3000건)을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2018년 68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미만)의 범죄도 증가 추세다. 2018년 범법 행위로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은 8335명으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25%에 달했다.

2009년(1만1609명)에 비해 줄었지만 2015년 6756명(전체 19.8%), 2016년 6788명(20.1%), 2017년에는 7743명(22.7%)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교육이냐 처벌이냐'
매년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성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해자라도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 생태계가 바뀌면서 청소년 범죄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범죄 관련 사건·정보·수단 등을 더 어린 아이들도 보다 쉽게 접하게 됐고, 결국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을 바꾸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육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엄격한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 교수는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이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년 수천명의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